[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2일 경남 고성(고성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할 것"이라며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지자체가 방역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진행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