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제주수련원 사용 의원들은 일부 언론이 도의원들은 제주수련원 이용대상이 아님에도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 규정에 따르면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사용 의원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 기관 운영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교직원 뿐 아니라 조례에서 명시한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까지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 이름까지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이번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