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난방기구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 중인 A씨. 그는 B씨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상에 기재된 영업장소와 달리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를 거부한 A씨는 출고정지 B씨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 이와 관련, B씨는 A씨 대리점이 기존 대리점 영업지역을 침범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이 분쟁에서 중점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판결을 짚는다. A씨(신청인): 가전제품소매업자
B씨(피신청인): 난방기구제조업자
[프라임경제] 가전제품소매업자인 A씨는 5년간 B씨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B씨의 이전 강요와 이를 거부하면서 당한 일방적인 출고정지 등 부당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B씨 측이 A씨의 영업장소 이전에 대해 합의한다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뒤 A씨에게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 대리점이 본사 담당자의 착오로 기존 대리점과 일부 중복된 지역에 개설됐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발견해 기존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고자 불가피하게 A씨에게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영업장소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A씨가 기존 영업장소에서 영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불가피하게 출고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계약서상 명시된 영업장소에서 영업한 것일 뿐"이라며 "영업장소를 이전할 의무가 없음에도 B씨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B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차별적 취급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동일하게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6개월간 월평균 매출액과 담보제공금액 법정이자액을 산출하며,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본 사례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안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씨가 A씨와 계약 체결 당시 B씨 측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문제임을 꼬집었는데요. 애초에 기존 대리점이 개설된 지역과 영업지역이 일부 중복되도록 A씨에게 대리점을 개설해준 게 잘못된 것으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A씨는 B씨와 5년에 걸쳐 대리점 관계를 유지해왔고 기존 대리점 역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영업지역 중복 때문에 기존 대리점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네요.
더군다나 B씨처럼 영업장소 이전 요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씨는 A씨에게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A씨를 다른 대리점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A씨에게 영업장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이 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손해액 산정방식은 A씨와 달랐습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1월에서 6월까지 A씨가 B씨 제품을 판매해 올린 누계총매출 평균액에서 당해 1월에서 6월 누계총매출액을 공제한 금액에, A씨가 B씨 제품을 판매해 올린 총매출액에서 총판매비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비율을 곱하고 변동비를 제외한 조정금액을 산정했는데요. 양 당사자는 해당 권고 주문을 수락했고 무사히 조정이 성립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