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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무면허 논란'

운영사 맥쿼리 안전불감증·민자도로 운영 허점 노출

김성태 기자 기자  2017.11.24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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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제2순환도로의 시설물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용역사가 상당 기간 무면허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잇따른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견되면서 시는 제2순환도로 운영사의 안전불감증과 민자도로 운영의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1구간 (소태)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맥쿼리 지분 100%의 자회사)는 지난 2013년 3월27일 광주외곽도로관리와 제1구간에 대한 도로 및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까지 운영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를 대행했다. 여기에는 전기통신·전기설비·기계설비 등의 교체공사와 구조물보수·포장보수·도장보수 등이 적시됐다.

그러나 광주외곽도로관리는 시설물유지관리와 관련된 면허가 없는 업체다. 시설물 유지 또는 하자·진단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물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업체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3년 3월 당시 시설물관리업 면허가 없었다. 자본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뒤늦은 2014년 10월28일 자본금 3억원을 증액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하는 등 등기를 변경했다.

결국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무면허업자가 20여개월 넘게 광주 제2순환도로의 안전을 담당하게 만들어 광주시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광주외곽도로관리 관계자는 무허가 논란에 대해 "당시 법으로 시설면허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내부에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자산의 사례도 있고 해서 2014년 면허를 취득했다"며 "그러나 면허가 없다 해도 벌칙 규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주 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응대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제시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갑이 을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1500만원 미만은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지 않은 자와 계약이 가능하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해야 한다"며 "을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인 병과 계약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고 짚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계약서의 특수조건 등에 따라 '운영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를 시공하는 별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논란은 운영사와 용역 간의 거래 중 1500만원 이상의 '운영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를 체결한 내역이 있느냐에 맞춰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 무허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교량과 터널이 많은 편인 광주제2순환도로에서 시민의 안전에 우선해 감독해야 할 광주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법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