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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에 칼 뺀 방통위… '솜방망이 논란' 불식할까

사실관계 파악 중요…美·日·유럽 조사 동향 파악해 국제 공조 동반

황이화 기자 기자  2017.11.24 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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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해외 주요 외신을 통해 구글이 이용자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해온 일이 '빅브러더' 논란을 키우자, 국내서도 반복된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24일 해외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1월부터 사용자가 위치정보 서비스를 꺼놓은 상태에서도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안드로이드 폰과 기지국 간 교신한 기지국정보(Cell ID)를 통해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때문에 스마트폰 설정을 초기화해 위치 서비스를 차단해도 위치정보는 구글 본사에 전송 가능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이는 국내에서도 논란이다. 구글코리아가 '올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시인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도 무단수집 피해가 발생했던 것.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70%,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구글의 위치정보수집에 동원된 셈이다.

위치정보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구글이 수집한 위치정보에는 개인의 위치이동 시간과 경로 및 장소가 매우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속성에 기반해 검찰조사에 활용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타깃 광고' 등에 쓰여 수익을 내기도 한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3일 방통위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만큼 거듭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도 처벌하지 않고 넘기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방통위가 이번에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앞에서 방통위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을 보면 구글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