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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장철호 기자 기자  2017.11.23 1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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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농지연금 신상품 2종을 개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지은행은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된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존상품(3종)에 이어 2종을 추가로 개발,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가입을 희망했지만 담보설정, 연금 승계 등의 문제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농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권 등에 담보설정 된 농지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던 것을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 전문가와 함께 생애주기 상품을 설계·개발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노후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승 사장은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