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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분증 스캐너 독점 공급 부당성 인정…KAIT 징계

KAIT에 종합감사결과 통보…"신분증 스캐너 독점 공급, KAIT 규정에 안 맞아"

황이화 기자 기자  2017.11.23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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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특정 업체 신분증 스캐너를 독점 공급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하 KAIT)를 징계 처분했다.

23일 과기정통부와 KAIT에 따르면, 지난 22일 과기정통부는 KAIT 대상 종합감사 결과를 담은 처분요구서를 KAIT에 발송했다.

처분요구서에는 총 10여가지 안건을 감사한 내용이 적시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오프라인 유통망에 전면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의 문제점을 징계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인식하는 기계로, 신분증을 스캔하면 이통사 전산 프로그램에 실시간 입력돼 개통을 처리한 유통점을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이동통신 3사가 KAIT에 기기 보급과 관리를 위탁했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운영상 개선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당초 개인정보보호를 위시한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알뜰폰 계열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온라인 유통망에는 도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판매점 측은 '유통망 차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류가 잦고 여권 인식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대포폰 방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기 공급업체가 보임테크놀러지 한 곳이라는 점에서 '독점 공급' 논란이 일었다. 휴대폰 유통업계처럼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 중인 은행권의 경우, 여러 개 업체 가운데 최종 업체 몇 곳을 선정해 기기를 보급 하고 있다. 

이와 관련 KAIT는 "이동통신사 전산시스템과 장비 호환성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존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독점공급과 관련, KAIT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이 정당한지 면밀히 살폈고,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KAIT 관련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으로 통지됐다"고 말했다.

다만 KAIT는 이번 행정처분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의가 신청되면 과기정통부는 외부위원과 다시 심의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KAIT 관계자는 "처분서를 어제(22일) 늦게 받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재심의 청구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