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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할까…法 "29일 내 결론"

하영인 기자 기자  2017.11.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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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고용부로부터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당 과태료 1000만원씩, 총 537억원이 부과된다. 

현재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해피파트너즈'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 집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는 당장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시 이미 고용관계를 맺은 만큼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당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우선 시정조치를 어기고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겠지만 판단 없이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용부 측은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계속해서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시정조치"라며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과태료는 직접고용에 대한 위법 판결에 따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시정명령은 권고나 감독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원의 과태료와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또 다른 쟁점으로 이번 사건에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방을 이어갔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사들은 독립된 가맹점주들의 업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며 "일정한 업무 관련성만 갖고 가맹점을 제외하고 본사가 지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출퇴근 관리뿐 아니라 품질평가, 수시 감독, 연장근무 지시 등을 일삼아 온 행태를 지적하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의 사실상 고용주"임을 강조했다.

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감독한 정황인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살펴보고 잠정 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29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