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광양경찰서(서장 박종식)는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사이트에 해당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25)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하다 구속돼 1년 8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6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A씨는 PC방 및 모텔 등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이 중고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검거된 11월 중순경까지 6개월간 피해자 54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거래내역분석등을 통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