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한샘과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 등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이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는 성희롱 가해자의 양형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재제인 것에 비해, 벌금은 범죄혐의에 대한 금전적 형사처분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 가운데 83%는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100만~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준에 그쳤었다. 정부가 성희롱 피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 의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은 그동안 가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지부됐었지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상당하다"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곧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벌칙을 현실화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