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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8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기간 당겨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오영태 기자 기자  2017.11.15 0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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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북도는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2월15일까지 유기농업자재(규산질‧석회질‧유기질‧부숙유기질 비료), 자재원료, 천적(25종) 및 녹비작물종자(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사업구조의 개편, 유사 정부사업(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의 차이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간이 당겨졌다는 것이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행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이며 유기인증은 헥타당 200만원, 무농약인증은 150만원 지급된다.

또한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 중에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인증 유효여부는 친환경 인증정보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사용 시기를 확인하며,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희망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현행화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충북 도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공급된 물량은 957헥타에 708만원 지원됐으며, 내년에는 970헥타에 75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