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공회전 단속에 들어갔다.
청주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이다.
시는 14일부터 불필요한 공회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경우로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