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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 의원 "전남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지적

장철호 기자 기자  2017.11.14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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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선 학교가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수년간 행정감사를 안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1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영채)의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일 국민의다 의원(진도)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부교육감이 이사장이고 매년 일선 학교에서 회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한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시스템상 큰 맹점"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학생수 비율에 따라 학교운영비에서 회비를 받아 안전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수입·집행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토록 명시됐다. 이사장은 부교육감이며 본청 국장 2명과 교육장 1명, 학부모, 변호사, 의사 등 11명의 이사와 회계사 1인·본청 감사관 등 2인의 감사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 감사로부터 세무 및 재정 감사를 받을 뿐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기봉 부교육감은 "독립기관으로 설립했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장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