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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체보다 못한 식약청

환경련 조사결과 방부제 함유, 기능성 음료 EU 기준 2배, 자양강장제는 기능성 음료의 2배

양세훈 기자  2005.09.29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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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음료업체는 국민안정을 선택한 반면 국민안전에 앞장서야할 식약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환경연합(이하 환경련)이 29일 기능성음료 및 자양강장제에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 안식향산나트륨의 제품별 함량을 조사, 발표한 결과 기능성 음료의 경우 EU 기준(150mg/kg)의 최고 2배에 이르고 자양강장제의 경우 평균 기능성 음료의 2배를 넘는 양의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환경련은 광동제약, 롯데칠성음료, CJ(주), 현대약품, 조아제약 등 기능성 음료 주요 제조업체에 대해 ▲업체의 자율적 사용 중단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보존료에 대한 건강 위해 경고문 부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주)와 CJ(주)에서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기능성음료에 사용되고 있는 방부제 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 중단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연구를 통해 방부제 무첨가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롯데 칠성음료(주)는 방부제 무첨가 제품 출시 전까지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제품에 대해서는 민감계층의 섭취 경고 표시를 하여 소비자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반면, 식약청은 위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보다 사용기준이 느슨한 나라의 기준만 반복 언급하며 사용기준 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련은 “방부제 섭취로 인해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단 섭취해도 된다는 것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 위해성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식약청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환경련은 식약청에 대해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 강화 ▲유아 및 어린이용 전용 식·의약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의 법적 사용 금지 ▲유아 및 어린이, 아토피성 체질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경고문 표시 의무화 등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