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일(국민의당, 진도)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징계현황을 보면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많다"면서 "이는 제식구감싸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산하 교직원들 가운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교원 59명, 일반직 45명 등 104명이 적발, 중·경징계(강등 2명, 정직 16명, 감봉 61명, 견책 25명)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양형기준에 근거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