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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4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

12월21일까지,제3회 추경예산안·2018년도 본예산안·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처리

송성규 기자 기자  2017.11.11 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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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8일간의 회기로 '제182회 정례회(제2차)' 운영에 들어간다.

정례회 주요일정은△제3회추경예산안심의·의결(11월21일) △행정사무감사(11월22~30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12월1일~4일)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12월21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 주요현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예비감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본감사에서는 선심성 사업이나 언론보도로 이슈된 사업 등을 중점 살펴보게 된다.

박정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지난 달 25일 제181회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가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발판으로 지난 1년의 시정 운영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삼산면 출향민의 여객선 운임비 지원을 위한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수납세자와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담고 있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손상기 화가 생가 복원과 전남권역 재활병원·치매안심센터·화양면사무소 신축, 삼산면사무소 인접부지 매입)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달 21일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금년도 총 9회, 106일간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사일정을 준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