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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통해 자본시장 혁신 선도"

2019년 9월 시행…1만5000여개사 전자증권시스템 이용 예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7.11.10 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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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에 앞장선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제반 증권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증권사무 효율성 및 시장 투명성 제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전자등록 대상은 △주식 △사채 △신탁의 수익권 △MBS(주택저당증권) △ABS(자산유동화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등이다.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KDR(주식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은 의무적용 대상이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 등은 발행회사가 전자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작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에 따라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 지원,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시행 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4~8월 동안 전자증권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수행을 마쳤다.

지난 6월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끝냈으며 8월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 마스트플랜 및 홍보 마스트플랜도 수립한 상태다.

이 밖에도 법무부·금융위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입법예고 예정이며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안)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12월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해 전자증권제도 시행 예정일인 2019년 9월까지 약 21개월간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홍보 마스트플랜에 따라 1만5000여개사의 시스템 이용자 및 500만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홍보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적극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증권시스템 이용자는 증권·선물·펀드 83개, 은행 53개, 생명·보험 34개, 발행사 1만4000개, 해외금융기관 11개, 거래소, 한국은행 등 1만5000여곳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시스템 이용자와 사전 테스트 및 제도 시행 6개월 전에 시스템을 일부 오픈해 원활한 전자등록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