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4)은 10일 혁신도시협력추진단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보면 2014년 11.2% △2015년 14.2% △2016년 11.4%이었다. 전체 인원을 계속 늘었지만 지역출신 줄고 있는 추세다.
타시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해 기준 △부산 26.1% △대구 16.1% △충남 14.4% △전북 12.8%로 나주혁신도시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주경님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2년까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도 예외규정이 있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5일부터 공포돼 18%로 시작 매년 3%씩 기준을 높일 예정인 개정안 예외규정은 연구, 경력직 채용과 지역본부별 채용과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면제할 수 있어 법의 맹점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공통된 고민이자 원론적인 문제인 지역 인재부족 현상을 혁신도시 입주기관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추진단이 이주 직원 정착금 지원 같은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을 과감히 버리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특단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는 나주를 비롯해 △부산 영도구남구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전북 전주시완주군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 등 10개의 혁신도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