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3년 동안 국립대학병원 내에서 성범죄나 폭행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이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이나 전공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8명이나 돼 국립대병원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논란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이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 겸직교직원·전공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7명이었고 폭언·폭행,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각각 12명, 8명이었다. 연도별 전체 징계 인원(겸직교직원·전공의)은 △2014년 23명 △2015년 18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116명 △올해 8월 현재 156명으로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처분 내용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전체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주의·경고에 그쳤고 △경징계 13.1%(41건) △중징계 5.8%(18건)이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례로 지난 8월 서울대병원 A교수는 동료 여교수를 성희롱 및 성추행했고, 같은 병원 소속 B교수는 제자인 전공의에 같은 짓을 저질렀지만 모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또 다른 겸직교수는 수술 중 여성 전공의를 주먹으로 때렸음에도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만 받았다.
지난해 9월 경상대병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B부교수는 폭행과 성희롱 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역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마무리됐다. 그나마 지난 5월 이른바 '부산대병원 전공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분을 산 C교수가 해임된 게 가장 무거운 처분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당사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교수들보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의들도 후배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를 상대로 금품갈취, 폭행·폭언,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도 상당수 확인돼 의료인들의 일명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전국 종합병원 내 비위실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삼육서울병원 △한양대병원 등 전공의 폭행 관련 민원이 제기된 5개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폭행 사실이 확인된 전북대병원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