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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미용업소, 최종 지불가격 미공개 시 행정처분"

16일부터 전면 시행…13~15일 사전 홍보 실시

오영태 기자 기자  2017.11.10 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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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미용업소(업주)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16일부터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세 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세 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두 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숙 대전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제공 의무화로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 요금의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게시와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내역서 사전 제공 등을 현장에서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페이스북 게시,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를 통한 사전 홍보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