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가 '2018년 지원 대상 신규 마을기업 11개 사업을 오는 12월6일까지 모집해 사업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설립한 법인·단체로 5인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면 된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