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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 칼 빼든 최흥식 "TF 통해 파수꾼 역할 되찾을 것"

채용 비리 방지 위해 서류전형 폐지·외부 면접위원 도입…내부 비위행위 근절 엄포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1.09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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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번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뢰를 등에 업을 수 있을까. 

최흥식 금감원장은 9일 금감원에서 잇따른 채용 비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금감원은 보다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필두로 이뤄진 혁신 TF에는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TF 구성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다.

이렇게 마련된 TF는 2개월 동안 철저히 외부자 시각으로 금감원의 각종 비위(非違)·부조리행위 등을 위해 쇄신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먼저 채용 과정에서 부정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화, 서류전형 폐지 등을 추진한다. 최종면접위원은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외부청탁에 의한 채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블라인드 채용 시 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 최 원장은 "우선 1차 시험에서 지방 출신의 지원자가 150% 안으로 합격할 경우 면접을 보게 할 것"이라며 "이후 면접에서 성명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해 인재를 다시 가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제언했다.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방안도 준비했다. 만약 비위행위 여지가 있는 임원은 즉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금 감액,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의 금전적 제재도 부과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직위를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2회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한다.

부당 주식거래를 막기 위해 모든 직원의 금융사 주식 취득을 금지한다는 방안도 등장했다. 여기 더해 美 SEC 규정 준용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감찰실에서도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직 임직원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의 사무실 내 1:1 면담을 금지했으며 상사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경호 위원장은 "다만 직원 간의 외부 만남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자가시스템을 도입해 해소하겠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이렇게 쇄신안을 내세워도 모든 것은 사람 문제"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쇄신안의 방향성과 금감원 직원들이 흠결없이 금융감독을 행정하겠다는 마음다짐을 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 또한 풍랑으로 좌초 위기에 있는 금감원호(號)의 선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쇄신안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조직 개편에 대한 초안을 내놓는다. 이후 TF 및 내부 토론을 충분히 걸쳐 12월 안으로 조직 개편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