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 총 3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낚시어선의 안전과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어선의 출항에서 입항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했으며, 경비함정과 항공기는 물론 VTS, 해경서(상황실) 등과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5건, 출·입항미신고 4건, 미신고 낚시어선업 2건 등 31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항 선박도 4건을 단속했다.
음주운항을 제외한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월의 47건에 비해 28%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속적인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현장 안전계도,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 주기적인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또 올 낚시어선 이용객은 85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2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최대 20명 이상 많은 승객을 싣고 먼 바다까지 운항해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 정원초과,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항공기를 통한 단속과 병행해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