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기자 기자 2017.11.08 10:38:31
[프라임경제] 이른바 '부영방지법' 4탄이 7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는 최근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공사 논란 이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부영법 또는 부영방지법으로 이름 붙여 연속 발의한 개정안의 속편이다.
앞서 이 의원은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의 선분양·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 입법활동을 통해 부영 등 건설업계를 압박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앞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면서 수년에 걸쳐 친인척 또는 차명주주 명의 계열사 13곳을 누락한 것이 드러나 지난 6월 검찰에 고발됐다.
이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하더라도 고발조치 외에는 경고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정위가 기업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총수 1인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질서 회복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국감을 통해 부영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일부 확인됐는데 이번에 발의한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강훈식 △권칠승 △김병관 △김영진 △민병두 △안호영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최인호 △홍의락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