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지역공동체 추진단 소관 공유촉진위원회 회의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개최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유촉진위원회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공유와 소통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공유영역을 발굴하는 기구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허위 날조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7일 조영표 국민의당 광주광역시의원에 따르면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공유촉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8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제14조 제3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공유촉진원회의 회의 중 정족수인 과반수 8명이상 참석한 회의는 1번이었으며 나머지 7번의 회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족수에 못미친 회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설명·자문(7명) △2016년 사업계획 관련 의견수렴(4명) △2016년 공유촉진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6명) △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선정 심사(5명) △2016년 공유커뮤니티 공간 운영단체 선정 심사(5명) △2017년 공유시책 추진방향 의견수렴(5명) △2017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선정 심사(5명)이다.
조영표 의원은 "공유촉진위원회는 단체, 기업 등 지정하고 공유촉진사업까지 선정하는 매우 비중있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성을 상실해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지난 3년간의 심의의결이 원천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