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균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양)은 7일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빈번하게 승인한 것은 당초 계약 시 물가 등을 잘못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최근 1년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은 총 56건이며 그 중 공사기간은 1~2년임에도 물가변동을 반영해 준 공사는 29건이었다.
주요 사업별 증액현황을 보면 지난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는 공사 기간이 10개월인데 8억원이 증액됐으며 2017년도 화양~나진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공사기간은 1년이지만 약 14억 원이 다시 책정되는 등 애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된 사업금액은 224억을 기록했다.
김태균 의원은 "애초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과 임금 등을 잘못 추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물가계산 등을 정확히 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