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배하며 133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6일(현지시각)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에게 1억196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지난해 2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다시 뒤집혔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