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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샘 성희롱 사건 관련 수시근로감독 실시

추민선 기자 기자  2017.11.06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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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까지 수시근로감독(근로감독관 3명으로 수시근로감독팀 구성)을 실시한다고 6일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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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