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한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라는 국회 지적에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 실장은 "총수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 강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만큼 살펴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달 3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함께 삼성 총수 일가가 누리고 있는 삼성맞춤형 쌍끌이 황제특혜"라고 강조하며 "이 회장 일가는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과도하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특혜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유 중인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해 유독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점이다.
박 의원은 "해당 규정 덕분에 혜택을 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두 회사뿐"이라며 "결국 삼성만을 위한,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황제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3월말 기준 총자산 199조원 규모로 원칙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 3%인 5조9700억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시가 32조원대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원가(5조6700억원) 기준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또 "삼성계열 보험사들은 다른 업권과 달리 장기투자를 하므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지만 장기투자의 원조격인 연기금도 한도 계산 기준은 시가"라며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시가 또는 취득원가 기준 논란은 오래된 이슈이고 유배당상품 계약자에 대한 배당문제 역시 삼성생명 상장 당시부터 제기됐던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조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당장 해소하면 시장의 충격이 크다"면서도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의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한 만큼 금융관료들이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