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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경찰 수사 할 일, 학교에 떠넘기기' 논란

"바우미창의블럭, 불법송출업체라고 규정 안했다"…언론사들 불법 송출업체로 지칭

장철호 기자 기자  2017.11.06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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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수사기관에서나 밝혀질 사안을 일선학교에 떠넘겨, 책임 전가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전남도교육청과 바우미창의블럭센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8월초 수개의 언론사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인 바우미창의블럭이 강사불법송출업체이며,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보도를 접하고, 22개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의 사항을 하달했다.

유의사항에는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강사송출업체 소속 유무를 확인하고,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송출업체 강사일 경우 계약 해지 문구를 공고문과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 8월30일 22개 지역교육청과 방과후학교 창의블럭 운영학교에 '창의블럭 운영 강사의 서류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하달했고, 9월27일 또다시 방과후강사 지위보전가처분 사건 응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게다가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해당 학교장에게 내부메일을 통해 한차례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송출업체임을 확인해 조치토록 지시했음에도, 정작 이같은 사안은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 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바우미창의블럭센터 관계자의 '강사 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대한 도교육청의 변론 자료에서 확인됐다.

도교육청의 변론 자료에 따르면 '불법송출업체가 아니라는 공문 시달 거부와 불법송출업체가 아니다'는 창의블럭센터의 증명 요구에 '수사기관을 통해 송출업체라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수많은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송출업체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고 적시했다. 특히 센터를 불법송출업체로 지칭한 것은 언론사이지 도교육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 인지한 문제를 일선학교에서 판단,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전남 110여 개 학교의 공통 문제로, 도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창의블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장들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뒤 3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공문과 한차례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는 해당 학교장들이 창의블럭센터를 불법송출업체로 지레짐작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언론사의 정제되지 않은 지적에 일희일비하는 갈대 행정이 일선학교의 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

송출업체란 강사배출 등의 프로그램 운영 없이 단순히 강사들만 모집해 중간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업체를 말한다.

하지만 바우미창의블럭센터는 자체 교육시스템으로 강사를 양성한뒤, 운영비 명목으로 10~25%의 월회비를 받는 등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 송출업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중론이다.

일부 언론들이 바우미창의블럭센터를 불법송출업체로 지칭하거나,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 받은 강사를 무자격자로 지칭하는 것은 언론의 횡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창의블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학교장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안을 일선 학교에 떠넘긴 꼴"이라면서 "110여개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책임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장 소관"이라며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일선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 사항을 시달하고,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