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는 여수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37억여원을 횡령한 개발업자 김모씨(49세) 등 2명과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시청 공무원 A씨(54세)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여수경찰은 김모씨와 곽모씨45세) 등 개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했으나 검사가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매입한 B社 개발업자 2명은 매립지 일부를 분할 매각해 그 대금 중 37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A씨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 소유자인 ㈜S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직전에 B社 개발업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결국 B社가 위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
한편, 여수시가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공무원 A씨 등 4명의 직무유기죄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여수경찰은 1994년 2월28일 전남도지사가 준공인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남도와 일체 협의 없이 토지등록(소유권취득)을 하게 해준 행위 자체에 대해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형법상(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입건해 수사를 펼쳐왔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