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 bhc가 BBQ를 대상으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bhc가 합의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액 규모는 135억원에서 17배가 넘게 몸집을 키웠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6일 BBQ를 상대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bhc는 이를 통해 △제너시스BBQ △지엔에스에프앤비 △지엔에스올떡 △지엔에스초대마왕을 대상으로 한 소송액을 2360억원으로 불렸다.
BBQ 측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잉여 인력이 된 bhc 소속 트럭운송기사 110명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시설투자 비용 등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출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소송전의 시발점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가 돌연 'bhc가 BBQ 배송차량에 붙어있던 광고를 bhc로 바꿨다' '경쟁사에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bhc와 물류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조정회부결정을 내려 두 회사 간 합의를 유도했지만, 지난 7월 불성립되면서 법정 다툼의 장기화를 알렸다.
앞서 2013년 BBQ는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에 bhc를 매각하면서 물류용역과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물류센터를 묶어 넘겼다. 해당 계약기간은 10년간이며 결격사유가 없을 시 5년 연장, 최장 15년간 이어지는 방식이다. bhc는 BBQ 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BBQ가 매각할 당시에는 금액을 키우려 적어도 10년간 물류용역을 유지하기로 조건을 내걸었으면서 4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bhc 물류차량에 bhc 광고를 싣는 건 당연한 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난 2월에는 BBQ가 bhc 신제품 원료를 빼낸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우리로서는 피해가 막심할 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