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언론노조가 야당의 방송법 개정 조속처리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정권 공영방송 파행을 주도한 MBC 김장겸·KBS 고대영 사장이 퇴진 수순을 밟는 와중에 정치권이 법 개정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야3당의 정치야합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방송사 경영진과 일부 이사들의 불법, 비리행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정치권의 개정안 통과를 명목으로 '선(先) 방송법 처리, 후(後) 인사' 입장을 굳힌 것은 방송 정상화 추진에 대한 힘을 빼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등을 비호한 자유한국당과 방조한 바른정당,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합세해 방송법 선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고대영·김장겸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파업을 잠재우고 지금의 불공정·편파보도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2013년 이후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고, 자유한국당은 과거 신상진 과방위원장을 앞세워 일체 관련 논의를 거부해 상임위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막았다"며 "이제 와서 법안부터 처리하고 공영방송 이사회·경영진을 새로 선출하자는 것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연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일갈했다.
또한 "방송법·노조법을 위반하고, 뇌물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이들을 법에 따라 해임하고 임명권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방송장악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반문 후 "식물상태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위법과 비정상을 방치하자는 떼쓰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안에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언론 적폐청산, 공정언론 실현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조는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장악할 수 없도록 정치적 독립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망가진 공영방송을 계속 방치하자는 시대착오적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연대를 선언하는 간담회를 열고 6대 법안 및 예산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추천과 사장 선출 제도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정권이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해졌던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대통령 최측근,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자는 게 양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