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 사태에 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매년 감사를 상시화해 공공기관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고, 부정입사가 확인될 경우 아예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지시했지만 현행법에는 뾰족한 처분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었다.
특히 부정입사로 확인되더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행정소송을 통해 역으로 부당해고 판결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어 4년 연속 상승추세인 상황에서 강원랜드뿐 아니라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내 대규모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처벌 근거를 명확히 구성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경우 형사 처분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장이 해마다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리 연루자의 경우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비리가 확인되면 해임하도록 했다.
또 강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길 바라는 좋은 일자리였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시스템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졌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없애고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외에 △문희상 △박영선 △유승희 △서영교 △노웅래 △김철민 △송기헌 △강훈식 △김한정 △한정애 △신창현 △김병기 △권미혁 △서형수 △이수혁 △윤관석 △설훈 △표창원 △민병두 △제윤경 △최운열 △이용득 △정재호 △김종민 △박정 △송옥주 △최인호 의원 등 총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