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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스, 10개월 만에 '기업회생 조기 종결'

하영인 기자 기자  2017.11.03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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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1월26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던 생맥주 전문 호프 프랜차이즈 치어스가 기업회생을 조기 종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치어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지난 1일부로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업회생 개시 결정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정한 치어스 대표는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다.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와 제출할 시 법원이 이를 근거로 기업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종결된 것은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등은 법정관리 중에도 지속적인 신규 가맹점 계약, 점포 오픈과 양수도 계약이 이뤄진 점이 조기 종결할 수 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기존 치어스 가맹점의 업종변경이나 폐점 사례가 거의 없던 점도 꼽힌다. 

무엇보다 정한 대표가 사재 매각을 통한 채무 이행을 시도한 점은 조기 종결 성공의 결정적인 동력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기업 회생 개시 결정 후 부동산을 비롯한 사유재산 처분에 나섰고 이를 채무 이행으로 대신했다.

치어스 관계자는 "지난 16년간 고객들과 동고동락해 온 브랜드인 만큼 여전히 많은 고객과 예비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며 "치어스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고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