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케이블방송 단체가입' 피해 주의보…방통위, 제도개선 추진

사업자에 '시청자 개별동의·가입사실 안내' 의무 강화

황이화 기자 기자  2017.11.02 17:26: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유료 케이블TV 서비스가 단체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입사실에 대한 고지가 미흡해 상당수 시청자들이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실태점검 및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CJ헬로비전(037560)·티브로드·딜라이브·CMB·현대HCN 다섯개의 케이블TV 사업자와 단체 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개별 시청자들이 서비스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 동의 누락사례가 많고,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주기적 정보 제공 없이 단체계약 체결시에만 계약내용을 고지했다.

아울러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유선비' '통신유지비' 등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해 가입자가 단체계약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 △가입자 대상 단체계약 사실 안내 및 개별동의 확보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번 가입자에게 우편·이메일 등으로 단체계약 사실·요금부과 절차·해지방법 통보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로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인 후 요금 부과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 개선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