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은 지난 10월부터 틀니 의료급여 본인부담률과 의료급여 2종 아동 및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등이 대폭 낮아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됐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상·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현재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 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이며 7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일부터 틀니 본인부담률이 변경돼 의료급여 1종의 경우 20%→5%, 의료급여 2종의 경우 30%→15%로 완화됐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돼 아동의 경우 의료급여 2종 6~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이 10%→3%로(현재 의료급여 2종 6세 미만 아동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은 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로 낮아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노인틀니를 신청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보장기관(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보장기관 등록 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사후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