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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추민선 기자 기자  2017.11.01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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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를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한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을 희생시켜 한국계열사를 성장·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수일가가 조세포탈 706억원·횡령 509억원·배임 1345억원 혐의로 신 회장 등을 기소했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