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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KT스카이라이프도 불법파견' 결론

김영주 장관, 환노위 국감서 직접고용 명령 방침 공언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0.31 1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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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영주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KT스카이라이프(053210·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근로자 직접고용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앞서 환노위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지방고용노동청 감사에서 스카이라이프가 3년짜리 근로계약을 네 차례로 쪼개는 일명 '쪼개기 계약'의 편법을 동원했고 근로자 두 명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이 이후 처분 계획을 묻자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지시까지 수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불법파견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유형에 상관없이 '불법파견은 곧 직접고용 명령'이라는 고용부의 처분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이나 고소고발, 근로감독 등 사건유형과 상관없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진행되는 법정공방에 앞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무게를 둔 조치인 만큼 의미가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아사이글라스초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으며 사측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서 의원은 "기업의 불법파견 관행은 진정이든 고소고발이든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원판결에 앞서 지체 없이 직접고용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