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산청군이 공모한 규제개혁 제안을 통해 앞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변경허가증 수령 절차'가 간소화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 개선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된다.
산청군은 지난 2월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를 실시했으며 1차 예비심사를 통해 접수된 제안 56건 중 적정성 여부와 중앙부처 수용 여부를 검토해 4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성 4개 분야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최우수에 우한석 한방 항노화실 주무관이 제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변경 허가증 수령 절차 간소화' 제안을 선정됐다.
또 우수에는 형경호 환경위생과 주무관의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 개선 제안', 장려에 김현진 기획감사실 주무관의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의 대상 확대', 이형우 생초면사무소 주무관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개선'이 뽑혔다.
홍민희 부군수는 "이번 최종심사에 선정된 4건의 제안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개정 수용의견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며 "기업과 군민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