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하동군은 지금까지 청사·의료기관·공원·음식점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에 포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무도학원업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영업점이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관내 해당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설 관리자에게는 금연구역 전면 시행에 따른 각종 홍보물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들 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