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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7.9→24%

장기 대출·상환 후 신규 계약 체결 유리…저신용자 대상 보완도 마련

이윤형 기자 기자  2017.10.31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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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2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기간 3년, 5년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종료일 전까진 기존 대출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야 하고,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5년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면 이는 불건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해달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새 제도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 24%가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금리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자를 위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 이용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제도상의 배려를 확충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복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