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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490명 혜택

오영태 기자 기자  2017.10.31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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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에 미달돼 기초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저소득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 가구와 기존 수급자 가구에 만65세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 1인이 포함됐거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득, 재산 등의 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더 많은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대상자 37명, 차상위계층 456명에게 제도안내와 신청 절차 등의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한수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마을 구석구석에 포스터, 현수막, 리플렛 등을 배포하고 행복키움지원단,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실천으로 시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