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자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간편결제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앱)에서 신고납부 서비스에 들어가 납부방법에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편결제사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