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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도 특혜채용 의혹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 아들·산업부 간부 자제 포함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0.31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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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서도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 아들을 비롯해 산자부 간부 자녀 등 특수관계인 다수가 정규직 채용에서 이권을 누렸다는 것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특혜가 의심되는 이들은 총 7명이며 이 중 한 명만 빼고 모두 재직 중이다. 이들은 비교적 문턱이 낮은 계약직 특혜로 들어와 이후 정규직 전환됐다.

일례를 들자면 2011년 산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 석탄광물자원과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의 딸은 부친이 정년퇴직하기 1년 전인 2010년 계약직 특채 입사해 15개월 만에 정규직이 됐다. 김씨는 딸이 입사할 때 공단 당연직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산자부 정모 서기관의 딸 역시 광해관리공단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2004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불과 6개월 만에 정규직 사원이 됐다.

공단과 업무 연관성이 깊은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전 사장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공단 직원이 됐다. 권 전 사장은 재직시절이던 2014년 청년인턴으로 조카를 합격시킨 뒤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이밖에 석탄공사 전임 노조위원장과 연탄공업협회 부회장의 딸들도 같은 수법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입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에도 산자부 등 관련부처 출신자들이 약진했다. 산자부 출신 최모 사무관은 2011년 경력공채로 입사해 지난해 퇴직했고, 같은 해 들어온 환경부 출신 이모 사무관은 현재 2급 팀장 근무 중이다. 산자부 석탄산업과 사무관으로 일했던 성모씨의 경우에는 2014년 경력직 채용에 특채로 지원했다가 노조 반대에 부딪쳐 응시를 철회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평범한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정 부처와 연줄이 있는 이들에게는 구직문이 활짝 열려있었다"며 "특히 석탄업계는 특유의 폐쇄성으로 채용과정에서 연줄이 작용하기 쉬운데 공단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산자부 공무원 등 업계 실력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즉시 전면 감사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해관리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광해(광물의 채굴로 인한 지표의 침하 및 갱내수, 폐수의 방류, 폐석 퇴적 등) 방지와 훼손지 복구사업 △광해방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석·연탄 산업 지원사업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