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연루된 황창규 KT(030200) 회장이 친박핵심 인사와 골프회동을 한 일과 관련해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3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할 당시 금액 지불 주체에 대해 추궁했다.
신 의원이 "해당 골프장 회원권이 있냐, 접대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황 회장은 "골프 회원권이 없고, 접대 받은 적도 없다"며 "최 의원이 안 본지 오래됐다고 제의해서 제가 그렇게(골프 회동) 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누가 비용을 지불했냐"고 물었고 황 회장은 "각자 돈을 냈다. 거짓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관련 자료를 가져다줄 수 있냐"고 주문하자 황 회장은 "각자 돈을 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회피했다. 또 부부동반 여부와 1박2일 회동 가격을 물으니 "개인 프라이버시라 더 이상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마쳤다.
황 회장과 최 의원 간 골프장 이용료 지불 주체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최 의원이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최 의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골프장 이용료는 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황 회장이 불분명한 답변으로 마무리 했지만, 신 의원은 "K뱅크 인허가와 관련해 추가 질의를 하겠다"며 법위반 의혹 제기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증인 중 가장 연장자인 황 회장이 증인들을 대표해 증인 선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