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횡령, 배임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30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하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벌금 2200억원, 서 씨에겐 벌금 1200억원도 함께 구형했으며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검차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신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대부분 범행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한 것이고 신 회장은 관여하거나 직접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