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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우리도 피해자…출연 기업 중 삼성만 기소 '문제'"

이재용 항소심 마지막 재판, 재단 출연금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

임재덕 기자 기자  2017.10.30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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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은 전경련에서 할당받은 액수를 출연했을 뿐 더 많이 출연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다른 기업들과 차이점이 없는데, 특검은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이런 사정을 뇌물공여 근거로 들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특검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조사하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역시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승마 지원 등 부정한 청탁에 관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유죄를 주장했다.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호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는 것.

변호인단은 이같은 특검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특검이 말하는 유착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설령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면 바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평창올림픽지원에 따른 삼성의 지원 결정도 뇌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양측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 등이 후원한 영재센터는 'BH 관심사'라는 말을 들었다"며 "정부 차원의 공익적 목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영재센터 역시 승마 지원과 같은 구조"라며 "삼성은 영재센터가 사회공헌 활동에 맞지 않는 단체임을 사실상 알면서도 후원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