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와 소액 장기미사용 계좌인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이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해 소비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계좌이동 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는 각각 2015년, 2016년 도입돼 80%이상의 설문조사 만족도를 기록했지만 시행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일부 개선필요사항이 지적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시간은 기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돼 은행 영업시간 종류 이후에도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을 통해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대상도 확대된다. 이는 예금상품 이외에 은행에서 가입·투자한 상품을 일괄조회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존 금 조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및 ISA와 청약 이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국민주(1988년~1989년 은행을 통해 청약했으나 실물을 찾아가지 않은 국민주)의 조회가 가능해진다.
단, 펀드와 ISA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시간 연장으로 직장인 등 근무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곤란했던 소비자도 퇴근 후 밤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전망"이라며 "또 일괄조회 가능 상품을 늘림으로써 소비자가 편리하게 전 은행의 본인명의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한 눈에 조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