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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족 결합상품 '꼼수' 할인율 최대 20%p 낮춰 적용

'T끼리 온가족 할인’ 가족 가입연수 계산 시 월 단위 가입기간은 제외

황이화 기자 기자  2017.10.30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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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박정호)의 무선 결합상품 'T끼리 온가족 할인'이 할인율을 10%p에서 20%p까지 낮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이 가족 가입연수 합산방식에서 월 단위를 절사,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년9개월 사용한 가족 구성원과 9년11개월 사용한 또 다른 가족구성원이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했을 경우, 실제 가입년수는 30년8개월임에도 월 단위 가입기간은 절사돼 29년으로 가입연수가 계산된다.

30년8개월로 계산되다면 순액요금제 기준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고객은 29년에 해당하는 10%의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032640)는 가입연수 합산에 일 단위까지 계산해 적용, 실제 가입연수를 정확하게 반영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